지상파 다채널, 열어주나...국무회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

EBS-2TV 본방송 위한 절차

방송/통신입력 :2016/11/01 10:53

방송통신위원회는 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EBS는 MMS 시범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 본방송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또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야 한다. 또 승인심사 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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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