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무슨 내용 담길까

인터넷입력 :2016/10/26 10:15

손경호 기자

정부가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나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개별 금융사가 아니라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온라인 거래 장부 역할을 한다. 암호화 기술과 분산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이곳에 안전하게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존 IT인프라와 비교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분산저장하는 덕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사, IT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은 "블록체인이 네트워크가 필수다 보니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자사 은행에서만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쓰는 서비스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R3CEV가 글로벌 금융사들과 공동으로 민간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가 하면 리눅스 재단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참여해 비금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이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국제 은행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거래에 필수인 매출채권 송장, 신용장 등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무역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테스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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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새로 마련될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더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도 법적인 성격을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관리, 감독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이를 전자금융법 상 지급수단으로 볼지, 어떤 법적인 성격을 지닐지 등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주고 받는 거래소를 전자금융업자로 봐야할 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감독할 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