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놓친 소비자, 보상길 열리나

고용진 의원 “방통위서 검토하겠단 답변 들어"

방송/통신입력 :2016/10/14 11:23

휴대전화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해 손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미방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고 의원은 “그동안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알지 못해 20%의 요금을 더 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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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천255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은 가입자는 177만명(14.1%)에 불과했다.

1천78만명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