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역차별…"카카오 4주 조사, 유튜브는 방치"

유승희 의원 "이용약관 없는 구글 유튜브 방관"

방송/통신입력 :2016/10/13 17:00    수정: 2016/10/13 17:19

최경섭 기자

구글 지도 반출 이슈와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잣대로 국내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방통위가 카카오 알림톡 문제는 이례적으로 4주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한 반면 이용약관 상에 동의 절차도 없는 구글 유튜브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 확인국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

방통위는 카카오 알림톡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소진시킴에도 사전고지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이용자간의 관계, 데이터 소모량 등 사실확인만 하면 간단한 문제를 4주간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 사실 자체가 과잉조사라는 반응이다.

카카오는 이용 약관 제7조 제6호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되며, 데이터 통신요금은 이용자 책임하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알림톡 한건 당 데이터 소진량이 0.002MB(2KB)로 1개월 사용시 소진하는 데이터 총량은 0.06MB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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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알림톡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소진시키는 유튜브에 대해선 방통위가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별도 이용약관 동의 절차도 없음에도 조사 계획은 물론이고 이용약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유튜브 사용자의 한달 평균 데이터 소진량도 6.5GB에 달해 사용자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와 고지 절차 없는 데이터 소진이 문제라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데이터를 다량 유발하는 외국 사업자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방통위가 형식 논리로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알림톡이 가져올 기업메시지 시장의 경쟁촉진과 요금인하, 비용절감, 소비자 편익 증진효과를 골고루 살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