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쎄타2 엔진 보증기간 5년→10년 연장

4개 차종, 22만4천240대 대상..."유상수리 고객은 전액 보상"

카테크입력 :2016/10/12 10:19    수정: 2016/10/12 11:00

현대·기아차가 쎄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총 22만4천240대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며 보증 기간 연장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이 계신다면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 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 ~ 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쎄타2 엔진 차량 보증 기간 연장 안내 전문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현대기아자동차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블록어셈블리)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입니다.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그동안 생산품질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특히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해서는 전사 주요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 ~ 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이 계신다면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객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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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