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방통위, 고무줄 조사재량권 시정돼야”

조사종료 후 심의의결까지 평균 4개월 소요

방송/통신입력 :2016/10/06 18:33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결합상품의 과대경품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해 시장의 과열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건의 조사결과서 작성을 지연해 결국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과다경품으로 과열된 시장의 사실조사를 확인했지만 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봐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지난해 3월 조사는 자본력을 앞세운 통신사들이 방송시장에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지배력을 전이하려한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 ▲과다경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위반 사업자들에게 각각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동일건으로 조사된 과다경품은 5월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가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난 7월6일에서야 담당과 차원의 조사결과보고서가 국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당시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국장은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고, 과징금 처분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현장조사를 통해 14만76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통신과 방송결합상품으로 4개 통신사가 지급한 경품액이 209억3천300만원으로, 20개 케이블사업자가 지급한 33억200만원의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을 경품을 제공받은 가입자는 평균 27.2%로 최소 0원에서 최대 62만원까지 이용자들에게 제공됐다고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즉, 방통위가 시장의 과도한 경품지급으로 인한 시장과열과 이용자차별 문제의 실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하다가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종결처분 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담당국장의 재량권이 과도한 이유가 방통위 내부규정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상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규정에는 국장의 자체 조사종결 권한 등 권한은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조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뿐더러 조사 종결에 대한 위원회 보고 규정이 없다.

때문에 2014년 이후 지난 3월까지 개최된 19차례의 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간 종료 후 심의 의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년이 초과하는 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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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1997년 제정한 뒤 지난 2월까지 총 22차례를 개정해 내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2월에는 조사절차의 투명성과 조사과정 상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조사과정에 대한 적법절차를 확보하고 법집행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별도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장조사결과 시장교란과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개월의 기간을 지체하고, 이를 사무처차원에서 자체 종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