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인터넷방송, 심의-모니터링 강화"

송희경 의원 "선정적 방송, 선량한 진행자 피해"

방송/통신입력 :2016/10/06 16:10    수정: 2016/10/06 16:25

선정성 문제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개념을 넓게 재정립하는 노력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적절한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정적인 방송으로 선량한 방송진행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연구 중”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방송의 범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까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방향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송희경 의원은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이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고 강제성 있는 규제나 의무가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사후 심의를 해도 문제를 일으킨 방송 진행자만 제재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는데, 음란물 유통을 명백히 인식했을 경우 삭제하도록 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내놨다”며 “방심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희경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이은권 의원도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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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선정적인 내용, 성행위, 도박, 마약, 학대 등이 여과 없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통신사들도 이런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다”며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명확한 규제가 없는 만큼 방통위는 강력한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정요구만 가능한 현재 제재 수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니 방통위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