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방통위, 결합상품 통신사 봐주기”

방송/통신입력 :2016/09/27 17:25    수정: 2016/09/27 18:29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방송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과징금을 무리하게 면제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이 혼탁해지자 '방송공짜' 등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IPTV 4개사, CATV20개사 등 총 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통신4사는 온라인사이트 및 지역 정보지, 광고물 1천399건 중 91.4%에 달하는 1천28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1항 제5호 바목에 위반행위가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법에 규정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별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 7억원, SK브로드밴드에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

변재일 의원

당시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보호국은 과징금 금액과 관련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에 따라 전사업자가 조사에 협조(20% 감경)한 점과 재발방지 조치(30% 감경) 시행을 밝힌 만큼 50% 감경의견을 달았다.

변재일 의원은 각각의 법인이 위반한 사항을 '중복'이라며 과징금을 면제한 것은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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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얼마 전 LG유플러스의 법인폰 일반인 판매에 따른 단통법 위반 건 처분을 통해서도 지적됐다. 당시에도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실효성 없는 영업 제재와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변 의원은 "법에 따라 사업자 별로 조사된 위반행위를 근거로 산정된 과징금을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처분하지 않고 면제해준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면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향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대표사업자 한곳만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