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다단계 판매 금지 검토해야”

이상민 의원 “노인 청년층 등 소비자 피해 우려”

방송/통신입력 :2016/09/27 15:06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7일 단말기 유통구조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전후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는 올 6월 현재 LGU+ 43만5000명, KT 6만6000명, SKT 5만2000명이다. 특히 2014년 말부터 IFCI(21만 5천명) 등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가 위법은 아니지만 판매원 부담 과다 및 노인과 청년층 피해, 고가요금제 유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불법지원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과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

특히 LG유플러스는 다단계와 관련해 단통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드러나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방통위와 공정위 제재가 이뤄져도 최근까지 다단계 피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리점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는 “휴대전화 다단계 영업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상민 의원은 통신사가 다단계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 23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단계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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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권 부회장은 “다단계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마케팅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잘못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개선하겠다”면서도 “논란에 밀려서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다단계 방식은 태생적으로 사행성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무리한 영업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상조업, 신용카드업, 법인보험 대리점 업무는 법령상 다단계가 금지돼 있듯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