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난방송 매뉴얼’ 안 지켰다"

김성수 의원 "총체적 부실 드러나"

방송/통신입력 :2016/09/27 09:15    수정: 2016/09/27 09:30

지난 12일 경주지진 당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과 경주지진 당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침 전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진방송 종합 매뉴얼에선 ▲화면상단 정지자막 ▲10분당 경고음 ▲화면하단 흘림자막 ▲대규모 피해발생시 계속방송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사에선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BS1의 경우 유일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하긴 했지만, 두 번의 지진 모두 3분 이내에 특보를 종료하고 '우리말 겨루기', '별난 가족'과 같은 정규방송으로 전환했다. 진도 5.0의 경우 특보로 전환했을 시 ‘계속 방송’해야 한다는 ‘3단계’ 지침을 어긴 것이다.

‘10분당 경고음 삽입’지침과 5.0이상 내륙지진 시 발동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지침은 지상파3사 모두 지키지 않았다. 또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매뉴얼 지침을 이행한 경우에도 늑장 송출이나 조기 송출 종료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흘림자막 계속 송출’의 경우 KBS2와 SBS는 각각 본진인 5.8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후 약 40여 분만에 피해속보 등을 송출했다. 또 KBS2의 경우 전진, 본진 각각 18초, 10초 정도 만에 ‘정지자막’을 종료했다.

김성수 의원은 “경주지진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은 방통위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위반한 안일한 대응임이 드러났다”면서 “재난방송 부실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방송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재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재난방송 여부에 수십, 수백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에 풍수해, 지진 이외에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인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여전히 원전사고 등을 포함한 화생방 사고 및 각종 대형교통사고, 전시 및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각각인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뉴얼상 ‘화면상단 정지자막’ 및 ‘화면하단 흘림자막’은 규모 5.0 이상 시 송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점과 종료점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뉴스특보 체제 전환기준인 ‘대규모 피해발생'을 규정하는 근거도 미미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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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이 방통위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돼 있으나, 정작 방송지침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음이나 자막을 삽입하고, 특보체제나 긴급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보도채널이나 지상파방송사와는 달리 재난의 최고수준 상황에서도 일반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에 제일 약한 단계인 ‘흘림자막’만 실시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라고 명시된 종합편성채널이 사실 일반방송사업자 수준의 역할만을 부여받은 것은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