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갤럭시노트7 자발적 리콜 승인

환불 기한 19일→30일로 연장…배터리 출하 전 전수 엑스레이 검사 추가

홈&모바일입력 :2016/09/22 17:23

정현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일부 보완해 공식 승인했다.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19일까지 환불 또는 1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더해 국표원은 삼성 측과 협의해 몇 가지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우선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 전 엑스레이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일까지였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 내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삼성전자(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블루 코랄 색상 (사진=삼성전자)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갤럭시노트7의 결함 원인과 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해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국표원 관계자는 “사용자들에게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배터리 점검이 제품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삼성전자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삼성전자에게는 앞으로 리콜 이행도 성실히 실시해 모범적인 자발적 리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진척상황 보고서(계획서 제출 후 1개월)와 결과 보고서(계획서 제출 후 2개월)외에도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판매를 재개하는 갤럭시노트7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