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무늬만 무제한’ 광고 안한다

공정위, 동의의결안 확정…쿠폰 등록기간 연장

방송/통신입력 :2016/09/12 12:00    수정: 2016/09/12 17:3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상광고의 경우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무제한’ 광고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 등록기간을 두 배 연장하고, 허위 과장 광고 예방을 위한 유통점 집중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통 3사의 부당 광고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정위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무제한’, ‘무한’ 표현 안 쓴다

공정위 최종안에는 지난 3월 발표된 잠정 의결안에 없었던 요금제 명칭 부분이 추가, 보완됐다.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요금제의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잠정 의결안에는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자막으로 안내 하도록 했으나, 최종안에는 영상광고의 경우 자막 외에 음성으로도 제한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안내 자막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도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을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현된다.(▶이통3사 잠정 동의의결안 자세히 보기)

■데이터 쿠폰 등록 기간 두 배 연장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도 잠정안 때보다 강화됐다.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 등록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등록 기간 내에 제3자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데이터 쿠폰 제공 시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이 SMS로 고지된다.

나아가 이통 3사는 2개월 간 월 2회 이상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 과장 광고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은 잠정적으로 11월1일 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면서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 부당광고 조사받자 동의의결 신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음성통화는 휴대 전화 통화만 무료이고, 유선전화나 국제전화, 영상통화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데이터도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고 하루 일정량 이상을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LTE급에서 3G급으로 떨어졌다. 외형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 이지만, 사실은 여러 예외적인 단서가 붙은 '조건부 무제한 요금제' 였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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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 이라는 표현이 위법한지를 조사했다. 이에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이를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절차에 따라 이통 3사는 올 3월17일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에 대한 잠정 피해보상 계획과 예방 대책을 내놨다. 이어 공정위는 3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