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美 대법원 최종 결정은?

'디자인 특허 배상범위' 놓고 뜨거운 공방 예상

홈&모바일입력 :2016/09/07 08:41    수정: 2016/09/07 08:5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애플 간의 역사적인 특허소송 최종심을 담당할 미국 대법원은 어떤 ‘지혜’를 발휘할까?

6년 여를 끈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 최종 승부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는 10월 11일(현지 시각)부터 삼성이 신청한 특허소송 상고심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대법원이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를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법원

■ 미국 특허법 289조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

이번 상고심에선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 배상 기준이 된 미국 특허법 289조의 적정성까지 함께 다루게 된다. 미국 대법원이 삼성이 신청한 상고 이유 중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삼성은 항소심에서 총 5억4천8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관련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다. 이번 상고심에선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삼성은 지난 주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체 이익 환수를 명한 하급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특허 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 백, 수 천 개에 이르는 복잡한 부품을 사용하는 IT 기업들이 이 소송의 주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아 혁신을 압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애플은 디자인이 아이폰 성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애플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캘빈 클라인, 알렉산더 왕 같은 대표적인 산업디자이너 100여 명의 법정조언자 의견을 함께 제출한 상태다.

미국 대법원으로서도 쉽게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산업시대 디자인 기준을 정보통신 시대에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반면 삼성 손을 들어줄 경우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중도적 판결 가능성도

이런 어려운 과제를 떠안은 미국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버즈피드는 세턴 홀 대학 법학 교수인 데이비드 옵데벡의 입을 빌어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첫번째는 하급심 판결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때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다. 이 판결이 나올 경우 특허법 289조 조항을 둘러싼 공방도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된다.

둘째는 삼성 주장대로 특허 침해한 부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특허법 289조는 달라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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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법원이 두 주장의 중간 지점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다. 그럴 경우 전체 제품에서 디자인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때 그 때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만들게 된다.

결국 이번 재판은 미국 대법원에게 혁신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혁신가가 (디자인 특허에만 의존한) 전체 기술을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겨줬다고 봐야 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