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단통법, 이통3사 단말기 지원금 줄였다"

가입자당 5~10만원 줄어들어..."단통법 개편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09/01 09:25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과 소비자 후생 도모를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소비자 지원금이 단통법 이전 대비 확연히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 이었던 지원금은 지난해 22만2733원으로 7만528원(24%)이나 줄었다. 또 올해 6월까지 평균 17만4205원으로 다시 4만8528원(21.8%)이 줄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지난 2014년 29만6285원 수준이던 1인당 단말기 지원금을 2015년 19만5994원으로 10만291원 줄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 중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줄였다.

LG유플러스는 29만9413원에서 23만4670원으로, KT는 28만9959원에서 23만2668원으로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이통 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 명이다.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2049만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통 3사가 지난해에만 약 1조5000억원, 또 올해 6월까지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기사

최명길 의원은 “이통 3사가 줄인 지원금은 이들이 지난해 거둔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줄이고, 지원을 줄인 만큼 영업이익을 쌓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면서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