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결합상품' 논란

허용 9년만에 도마 위…"동등결합 속도 내야"

방송/통신입력 :2016/08/29 19:01    수정: 2016/08/30 06:30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이 허용된 지 9년 만에,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바일 결합상품으로 인해 유료방송 산업이 황폐화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으로 케이블 업계의 출구전략이 원천 봉쇄돼 케이블 업계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0년 간 투자에 소홀했던 케이블TV 업계가 퇴로 찾기에만 몰두하면서 소비자 혜택이 큰 결합상품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정부가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인 재판매 규제 등 차별적 결합판매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모바일 결합판매 금지해야?”

이재호 교수는 “통신사가 모바일 결합을 중심으로 공짜 마케팅을 통해 방송과 인터넷 상품을 무료화하고 부상품화 했다”며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은 모바일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시장의 저가 구조가 심화되고 구조적으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구성이 불가능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 때문이란 것이다.

때문에 과다한 현금지급에 따른 불법 영업으로,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2011년 78억원, 2012년 7억7천만원, 2015년 5월 10억5천만원, 2015년 12월 14억원 등으로 지속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 시장이 서비스 품질경쟁이 아닌, 요금과 경품경쟁으로 변질돼 소비자들이 공짜상품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사전규제 정책을 통해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모바일 1위 사업자인 오렌지(Orange)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제공을 제한 했으며, 영국에서는 유선전화 지배적사업자인 BT에 대해 결합상품을 규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재호 교수는 “국내 통신시장이 3사 중심이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소극적 규제에 그쳤다”며 “해외 사례와 같이 특정시장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활성화가 가능한 시기까지 한시적인 재판매 규제 등 차별적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후생 감소 어떻게?

이처럼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통신사의 이동전화 결합판매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재호 교수 역시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후생을 고려했을 때 이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결합상품 제도개선 규제에 따라 통신 3사가 이달부터 새로운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3회선을 묶을 경우 유선상품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때문에 경품이나 서비스 무료화가 아닌 품질 중심의 동등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동등하게 결합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하고,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유료방송이나 인터넷의 저가화를 방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사업자 간 저가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채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결합상품에 대해 사전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다만, 동등결합과 같이 경쟁제한성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IPTV나 케이블TV 등에서 제공하는 VOD 서비스가 모두 똑같고 리모콘과 UI만 다르기 때문에, 경쟁수단이 가격밖에 없다”며 “때문에 저가경쟁이나 결합상품 경쟁으로 가는 것인데 단순히 요금경쟁이 아니라 채널이나 콘텐츠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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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장은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법령이나 고시를 개정하면서 권역 규제 완화, 기술융합 제도 도입, 8VSB 제도 등 유료방송정책을 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는 부분은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현저하게 부당하게 할인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등결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사후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