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행정소송 안 해"...재인증 추진 가닥

정부에 협조적 자세로 전향...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 수용

카테크입력 :2016/08/29 14:48

정기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달 2일 확정된 80개 모델 8만3천여대의 인증취소·판매중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독일 본사, 광장·김앤장 등 자사 법률자문단과 집행정치 가처분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고심 끝에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처분을 수용하고 향후 재인증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했다.

폭스바겐 CI(사진=폭스바겐)

이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향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리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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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천대가 인증 취소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인증이 취소된 8만3천대의 차량을 포함하면,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천대의 6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