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의무 단통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통신사, 제조사 지원금 따로 공시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08/18 12:55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의무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18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신경민 의원

또한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8천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들 배만 부르게 하는 현행 단통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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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을 담았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