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 진행

게임입력 :2016/08/16 15:55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백윤재)는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 대표 권영식)와 함께 17일부터 한 달간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상담 건수의 약 68.4%가 게임이용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민원인이 불법 프로그램이나 버그를 사용한 후 구제를 요청하는 건도 상당수에 달한다. 앱 마켓을 통해 결제를 취소해 환불을 받은 다음 게임사가 미처 회수해 가지 않은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수의 게임사들이 약관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분쟁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해서도 구제가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넷마블과 함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이용자 의무사항을 상기시키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용자의 의무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금지 ▲버그 악용 금지 ▲결제취소 악용 금지 등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은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퀴즈를 푼 이용자들은 모두의마블 다이아, 세븐나이츠 루비, 마블 퓨처파이트 크리스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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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인식개선 및 한 마음으로 게임 플레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현 위원회 사무국장은 “게임을 이용하면서 약관상 금지되는 행동을 할 경우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인지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넷마블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만큼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