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인증제 도입...유사수신 행위 사전 차단

인터넷입력 :2016/08/09 15:08

손경호 기자

P2P 대출업계가 유사수신업체를 근절하기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업계 스스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9일 국내 주요 P2P대출 스타트업들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는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업체가 P2P대출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회원사 인증제를 마련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P2P 대출 웹사이트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배너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각 사이트에 민원창구 배너를 추가해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이나 각종 민원을 협회에 접수해 해결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7개 회원사로 시작해 15개 회원사가 새로 참여하면서 지난 6월27일 재출범한 한국P2P금융협회는 국내 P2P 대출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회 회원사 인증 배너(왼쪽)와 민원창구 배너.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사 업체들 간 대출 내역을 공유해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중복대출을 줄이면서 P2P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입법화 및 제도의 개발, 연구 등을 목표로 한다.

관련기사

현재 협회는 산하 조직인 '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금융기관과 함께 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인증사 배너를 배포해 대출자, 투자자 누구나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협회 정식인가를 받은 회원사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용상 불편 및 민원요청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 민원창구 배너를 통해 한국P2P금융협회로 민원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는 회원사들의 공동 발전과 P2P금융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조성해 전 국민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리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