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행정처분 예고 차량 자발적 판매 중단"

딜러사에 25일부터 79개 모델 판매 중단 이메일 발송

카테크입력 :2016/07/22 09:59    수정: 2016/07/22 10:07

정기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사의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 차량들은 정부로부터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받은 바 있다. 오는 25일 환경부의 청문회를 앞두고 사측이 자발적으로 내린 조치다.

최근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 로펌 2곳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 행정소송 관측까지 불러일으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전날 오후 아우디·폭스바겐 소속 딜러 전원에게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폭스바겐 CI(사진=폭스바겐)

이에 따라 25일 이후에는 해당 모델의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이 전면 중단된다. 폭스바겐이 해당 차량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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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청문회 이후 29일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25일로 잡힌 환경부 청문회에는 예정대로 참석, 사측 입장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은 딜러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25일 예정된 청문 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며 "행정 처분은 인증취소 시점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신규 수입판매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고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