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에 79개 모델 인증취소 통보

청문절차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

카테크입력 :2016/07/12 17:29

정기수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및 소음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폭스바겐에 12일 공식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는 인증취소 공문 수령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유선으로 통보했으며, 이후 회사 측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문을 수령했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적시됐다. 폭스바겐 골프·티구안과 아우디 A6 등 인기차종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인증 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오는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는 물론,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전망이다.

골프 2.0 TDI 모델(사진=폭스바겐 코리아)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 판매된 7만9천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천515대를 합하면 지난 10년간 폭스바겐이 국내 판매한 30만대 차량 중 약 70%인 20만여대가 인증취소 된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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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수령한 공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예정된 청문회에 나가 소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청문회 이후 환경부의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 이후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