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VOD광고...건너뛰기 가능해질까?

방통위, 연내 법제화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6/07/07 16:00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주문형비디오(VOD) 시청이 증가하면서,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VOD 광고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광고를 건너뛰기할 수 없게 만들어 무료-유료 VOD 할 것 없이 모두 30~60초 씩 광고 시청을 강제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VOD 광고 등 신유형의 광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VOD 건너뛰기 등을 포함해 시청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함께 지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신유형광고의 정책 방향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유형광고에는 VOD광고, 채널전환 시 1~2초 전송지연시간에 노출되는 ‘재핑광고', 전자프로그램 가이드와 함께 노출되는 ‘EPG광고’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이같은 신유형광고들이 방송법 및 IPTV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강제노출이나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방통위는 연내 신유형광고 활성화 기반 조성과 시청자 권익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방향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신유형 광고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측 패널들은 신유형광고가 방송법 및 IPTV법 사각지대에 있어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강제적인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성춘일 변호사는 “신유형광고가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VOD의 경우 스킵기능이 있다가 없어졌다”며 "광고주 입장에선 시청자에게 가장 많이 노출하는 광고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강제적인 VDO 광고를 선호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시청자에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VOD서비스 계약단계에서 광고 고지의무화, 광고 건너뛰기 장치의 의무화 등 소비자의 광고시청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광고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IPTV광고비는 15.9% 성장했는데 그 중 VOD광고는 20.4% 성장해 VOD광고 성장이 두드러졌다. 현재 IPTV기준으로 무료 VOD에는 3개(60초), 유료 VOD에는 1개 (30초) 수준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 측은 VOD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이 미디어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IPTV방송협회 이선호 부장은 " VOD 광고로 발생되는 수익은 방송제작사와 수익배분 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고 광고수익의 일부분은 무료VOD를 구매하는데 재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수익을 통한 재원확보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방송서비스의 양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수익 확대는 필요한 사항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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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가 추진되더라도 VOD광고의 건너뛰기 기능이 추가되기 보다, 광고의 포함여부나 노출시간이 사전에 고지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코바코 박종구 연구위원은 "무료 및 유료VOD 콘텐츠를 이용할 때 수반되는 광고노출 시간을 VOD콘텐츠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고지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여부 판단에 더욱 도움이 되며 사전안내 없는 광고 노출에 대한 시청자 불만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헌 과장은 “방송광고가 콘텐츠 제작 재원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고, 더불어 시청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광고산업 발전과 시청자 권익이 조합을 따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