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같은 인터넷 방송, 규제당국이 나서야"

최진봉 교수 "BJ 잘못 땐 서비스 업체도 책임져야"

인터넷입력 :2016/07/04 18:23

1인 방송 진행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서비스 업체까지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한 심의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인 셈이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인 인터넷방송 건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개인 방송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1인 인터넷 방송의 장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1인 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자극적이고 음란한 방송이 성행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은 마약 같다고 할 수 있다"며 "돈벌이가 중심이 되면서 BJ(방송 진행자)들이 노골적이고 자극적으로 방송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용자들도 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은 BJ들과 별풍선(아프리카TV)이나 팝콘(팝콘TV) 등의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시청자가 BJ에게 유료 아이템들을 선물하고, 이를 사업자와 BJ가 나누는 형태다.

최 교수는 BJ가 유료 아이템을 많이 얻을수록 사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형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나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BJ의 이익이 곧 사업자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며 "자율규제와 자율심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제 당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BJ만 처벌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의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발언이 문제가 아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인터넷 방송이 제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 규제는 하지만, 불법행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방심위 차원에서 규제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의 강화해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이런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BJ, 이용자 모두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모니터 요원을 늘려서 불법 방송을 막고, 사업자들끼리 논의해 영구정지의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BJ는 방송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팝콘TV를 운영하고 있는 홍연 김대권 대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외부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24시간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김 대표는 "사업자도 책임이 있고, 단순히 이윤추구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회의와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심의에 협조하고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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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위해 인터넷개인방송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율 심의나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핵심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인터넷개인 방송협의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아동청소년 보호나 미성년자 방송 중지 등의 사안과,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