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공인인증서 없인 못 쓴다

"여러 은행 공통 이용엔 그래도 공인인증서가 무난"

인터넷입력 :2016/07/04 18:05    수정: 2016/07/04 18:15

손경호 기자

올 연말부터 도입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기대한 소비자들에겐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다.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는 안 쓰는 은행계좌를 없애고, 남은 잔고를 자주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수월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취지는 명확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없애고,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잘못 송금되는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은행들 역시 사실상 쓰지 않는 계좌들에 대한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엔 한 가지 '문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장려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여러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인증방법은 '국가가 공인한 인증서'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억3천만억개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1억개)에 달하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고려해 은행권 계좌토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전체 비활동성 계좌 잔고는 14조4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말부터 안 쓰는 은행 계좌를 없애고, 남은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기부할 수 있게 돕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되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융결제원이 구축 중인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는 12월 말부터 국내 은행에 등록된 본인명의 개인계좌에 대해 활동성, 비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 잔고를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한 뒤에 안 쓰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오는 12월2일부터 잔고 30만원 이하 계좌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 내년 3월2일부터는 5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 가입 신청 면제 대신 인증 절차 필수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여전히 공인인증서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신청없이 쓸 수 있도록 한 대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증서와 개인키를 불러오기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휴대폰인증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 소유주가 맞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념도. 안 쓰는 계좌에서 잔고를 자주 쓰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했다.(자료=금융위)

해당 서비스를 개발 중인 금융결제원 문영석 팀장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 은행들이 새로운 본인증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바꾸려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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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예를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B은행서 다시 C은행으로 계좌잔고를 이체하려면 여러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미 검증됐으면서도 규격화된 것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방식으로 생체인증이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FIDO 표준 방식, 금결원이 제시하는 생체정보 분산관리시스템 등 구현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지문인식 등 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단말기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은행들 간에 공통된 표준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