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기본료 폐지 찬-반 공방

단통법 개선 국회 토론회 전문가 열띤 논의

방송/통신입력 :2016/07/01 15:29    수정: 2016/07/01 17:01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이 국회에서 뜨겁게 이뤄졌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현재 상한선부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무게를 뒀다.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측과 이통사의 현 재원만을 놓고 요금 인하 여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맞섰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찬성 vs 반대1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참석자 기념 촬영컷.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일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주최한 단통법 관련 토론회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천 이통유통협회 이사는 “단통법 제정 당시 원안에 없던 지원금 상한제 내용이 갑자기 들어간 것부터 잘못”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단통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용자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고 법 취지에 역행하는 상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다양한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원금 상한제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최대 33만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또 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1조원 가량 절약한 만큼 이 금액이 전체 가계의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요금 인하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원금 상한제 유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도 33만원도 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상한선이라도 지켜지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의 마케팅 절약 효과가 발생했고, 이를 요금제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통사의 일부 순익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과감한 정책과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만1천원 기본료 폐지…찬성 vs 반대

안정상(오른쪽 끝) 의원이 기본료 폐지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재 약 1만1천원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도 상반된 주장이 토론회를 통해 오갔다.

먼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5G, 사물인터넷 시대인 만큼 국내 이통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확보차원에서 기본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통요금에 1만1천원 가량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이통사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현 구조를 이제는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통사만 부가세를 제외한 채 요금제를 안내하는 문제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역시 단계적으로 이통사들의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기본료가 높게 책정돼 있고 충분히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면서 “가입비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료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기본료 폐지 반대 입장에 공감을 표한 뒤, 시장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시장 경쟁 체제 내에서 요금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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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필 실장은 “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20%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가입 평균 요금 인하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꾸준히 감소했고 요금제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세계 최고 통신 품질을 통해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감안해야 한다. 또 미래의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네트워크 망과 장비 투자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한다”면서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고 요금 인하 여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