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가계통신비 절감 1년에 200원(?)”

이은권 의원, 단통법 효과 '미미'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6/06/29 19:20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절약되는 가계통신비가 한 달에 19원, 1년에 200~3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은 29일 국회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단통법에 소비자 불만이 크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통법 시행 18개월도 지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크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단통법처럼) 규제를 하는지 찾아봐 달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은권 의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단통법으로 절약되는 소비자 단말기 요금이 한 달에 19원, 1년에 200~3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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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은권 의원

반면 방통위는 지난 4월 유무선 등을 합한 전체 가계통신비가 2014년 월 15만350원에서 2015년 월 14만7725원으로 2625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은권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엔 단통법이 이통사 배만 불렸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냉철히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소비자 후생을 최대한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