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단통법 개선, 고시 아닌 법률로 개정해야”

"미래부가 '상한제 개편' 명확한 입장 밝혀야" 주문

방송/통신입력 :2016/06/28 16:46    수정: 2016/06/28 17:33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고시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문제는 단통법을 미래부가 주도해 제정한 만큼,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첫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미래부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 “단통법은 미래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면서 “미래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따로 규정돼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미래부가 단통법을 주도해 놓고 지금 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또 단통법을 뒤늦게 수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다”면서 “일몰제를 당기자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얘기 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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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유승희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자동 폐기일까지) 못 참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단통법을 개선하려면) 미래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고시 개정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역시 “미래부가 국민의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통법에 대한 미래부의 방향과 문제의식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원칙을 말하는 게 미래부 장관의 도리”라며 최 장관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