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상한제 폐지, 출고가 상승...어불성설"

방송/통신입력 :2016/06/27 18:25    수정: 2016/06/27 18:33

이동통신 유통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출고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하는 자료를 27일 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출고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상한제 폐지가 출고가를 다시 높일 것이란 우려는 소비자 안목을 명백히 무시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들이 출고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본 만큼,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저가폰들의 위세가 커져 국내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스스로 발목을 잡게 돼 출고가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출고가 보다 실구매가(할부원금)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 실구매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휴대폰 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통신사의 가입자 당 수익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등장으로 미뤄봤을 때 현 수준의 요금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2015년 2분기와 올 1분기를 비교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32.5% 급증했으나 오히려 가계통신비는 내려갔고 통신사 가입자 당 수익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통신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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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한제 폐지가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킬 것 이라며 “만약 실구매가가 20만원 하락할 경우, 월 8천300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약 2천600원 절감된 것에 비해 220%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신기기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는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의 이용자 후생 경쟁이 다시 촉발돼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