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논란 수습…방통위, 논의 주도키로

"다양한 의견 수렴 거쳐 정책 방향 논의할 것"

방송/통신입력 :2016/06/14 17:30    수정: 2016/06/14 17:39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논란을 일단 수습하기로 했다.

13일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상한제 폐지가 방통위가 아닌 외부의 의중이나 압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 여야 위원들 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고 방통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원만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어떤 논의를 하든지 (최종 결정은) 방통위 권한이고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상한제 논의는 이에 따라 방통위 차원의 이슈로 다시 내려왔다.

이에 앞서 상한제 폐지 보도가 나왔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외부 압력설이 나돈 바 있다.

방통위가 주무부처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입장을 번복하고도 또렷하게 배경을 설명하지 못하자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되레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내상을 입게 됐다.

업계는 이와 관련 “단통법은 비정상적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모적 마케팅비를 줄이고 본질적 투자 경쟁을 하자며 만들어진 법이고 이 때문에 이통사들도 20% 요금할인처럼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적극 협조했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는 쪽으로 가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들을 보였다.

문제는 방통위가 논의를 주도하더라도 이 이슈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다.

방통위는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고시 개정을 통해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려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자 방향만 바꿨을 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이 논란이 향후 단통법 개정 이슈로 확대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에서는 이미 상한제 변경을 위해서는 고시가 아닌 단통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단통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상한제 폐지뿐 아니라 분리공시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

분리공시까지 나오게 되면 논란이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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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업체의 경우 분리공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현재는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데 상임위원들이 공감한 상태이고 이용자들 권익 증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