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단 함부로 못한다

국민 시청권 보장 차원…재개 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3개월

방송/통신입력 :2016/06/14 15:47    수정: 2016/06/14 15:47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경우 방송사가 임의로 채널의 공급이나 송출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 중계권을 보유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분쟁으로 국민들의 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방송 분쟁 시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유지, 재개명령권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내려지는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유지 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등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령에 방송유지 재개명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도 마련됐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법 제9조의3)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의 도입으로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다양한 전송기술 결합을 통해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정비도 이뤄졌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당사자, 신청취지 등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자의 조정 신청,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명시했다. 또한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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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재산상황 공표 관련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서 면제되는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신고나 등록대상인 사업자이며, 재산상황 자료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시기는 매년 6월 말이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재산상황 공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