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장조사 거부 LGU+...가중처벌 검토"

김재홍 부위원장 "자료 은폐의혹 조사하겠다"

방송/통신입력 :2016/06/03 16:36    수정: 2016/06/03 16:41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위반 현장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가중처벌을 검토한다. 방통위 조사반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를 인멸,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단통법 위반건 심사때 가중처벌 하겠다는 입장이다다.

3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이틀간 LG유플러가 방통위 현장조사반의 출입을 막은 사실과 관련해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현장조사에 대해 사업자가 반발한다면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권은 가중처벌”이라면서 가중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 사업자가 거부하고 막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LG유플러스 측이 거부는 아니였다고 해명했다고 들었다”며 "LG유플러스가 현장조사를 거부했는지 현재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원 회의를 통해 심결하고, 어느정도 수준에서 제재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 중에 사업자의견 청취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김 부위원장은 또 "조사반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를 은폐하고 인멸했는지는 컴퓨터 로그 등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현장조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면, 심결할 때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LG유플러스 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현장 조사반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이번 현장조사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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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에 대해 "긴급상황,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땐 즉시 조사가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LG유플러스는 결국 3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방통위 현장조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