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요금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요금 오를까 우려"

미래부, 요금규제 완화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입력 :2016/06/01 14:49    수정: 2016/06/01 16:51

오는 7월부터 주문형비디오(VOD) 요금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유료방송의 선택형 상품 요금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송법, IPTV법 개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장에 다양한 상품을 적기에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추가적인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어 고시안에 어떤 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VOD,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등 유료방송 상품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과 특정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하는 상품의 경우, 정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택형 상품에 대한 정의와 선택형 상품 중 신고제의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티브로드가 영화 암살 올인원VOD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부는 신고제 전환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더욱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형 상품을 적기에 출시함으로서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기준안을 마련중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유료방송 요금의 신고제 전환시 시청자가 부담하는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유료방송 서비스 기본료를 제외하고 VOD, 유료채널, 부가서비스(증권정보, 만화 등) 등을 선택형 상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VOD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품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VOD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VOD는 편당 결제해 시청하는 상품(PPV), 월 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시청하는 월정액 상품(PPM), 특정 시리즈를 통으로 결제해 보는 상품(PPS)으로 나눌 수 있어, 이 중 어떤 것을 신고제로 전환할 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지상파, 대기업 계열 채널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인 경우, 콘텐츠 영향력을 이용해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신고제 전환을 유예하거나 배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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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10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 방송 상품의 신고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