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API 공정이용"…구글, 오라클에 勝

저작권 침해 혐의벗어…오라클, 항소할 듯

컴퓨팅입력 :2016/05/27 06:12    수정: 2016/05/27 08: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다시 한번 승부를 뒤집었다. 항소심에서 패소했던 구글이 ‘공정 이용’ 평결을 받아내면서 오라클에 승리했다.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6일(현지 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 37개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구글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벗으면서 자바 전쟁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했다.

배심원들은 사흘 간 평의를 한 끝에 이날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배심원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때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인가?'란 질문 하나만 놓고 논의를 했다. 이 질문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공정이용'이라고 평결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승리" vs 오라클 "항소하겠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 마지막 승부였다.

특허와 저작권이 모두 이슈가 됐던 당시 소송 1심에서 구글은 특허 쪽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저작권 역시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재판부는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구글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 것. 당연히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이용 건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1심으로 되돌려보냈다.

2012년 열린 1심재판 스케치. (사진=씨넷)

결국 이번 소송에선 마지막 과제인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한 끝에 구글의 승리로 귀결됐다.

구글이 승소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또 다시 지리한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라클이 또 다시 항소할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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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측은 이날 평결이 나온 직후 “구글이 자바 핵심 기술을 불법 복제한 뒤 모바일 기기 시장에 진출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면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바 공동체의 승리일 뿐 아니라 오픈소스에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