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여부 내일 결정

최양희 "27일 발표"…롯데 "선처 호소"

방송/통신입력 :2016/05/26 15:11    수정: 2016/05/26 15:54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를 27일 확정해 발표한다. 미래부가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예고한대로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징계를 확정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약 5천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홈쇼핑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2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롯데홈쇼핑의 징계 수위가 27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시간대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내용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전달했다.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내려진 제재조치다.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관련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영업 정지 6개월▲ 과징금 7500만원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선택가능한 제재중 가장 강력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앞서 임직원 비리, 갑질논란을 일으켰다는 점과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로 미래부를 곤란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해 가장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심사과정에서 미래부는 임직원 비리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유효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까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미래부 역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재허가와 관련된 고위공무원들에도 징계가 내려졌다.

롯데홈쇼핑 측은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협력업체에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측은 "만약 방송 송출이 정지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 약 5천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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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또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롯데홈쇼핑이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협력업체 피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홈쇼핑 수수료 감소 등을 충분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미 예고한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