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BI, 외국인까지 생체정보 DB 추진 논란

인터넷입력 :2016/05/25 15:23    수정: 2016/05/25 15:24

손경호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주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FBI가 추진하는 안은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NGIS)'으로 불리며, 여권등록, 보안검색대, 사법기관에 체포돼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집한 생체정보들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NGIS는 자동화된 지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IAFIS)과 함께 각 생체정보별 모듈 형태로 운영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자국민 외에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외국인 생체정보도 포함된다.

지문 이외에 홍채, 얼굴, 손바닥 등은 물론 목소리, 문신 등의 정보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FBI는 이러한 안을 추진하면서 프라이버시법 상 개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하는 조항을 수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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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측은 프라이버시법 상 기록 시스템 관련 조항 탓에 NGIS가 제대로 된 범죄예방, 집행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법을 통해 관련 기록들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범죄수사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감한 수사기법이 노출되거나 용의자들이 수배를 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프라이버시 보호론자들은 NGIS가 제대로 범죄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확률이 20%에 달한다며, 국민들이 이러한 DB에 자신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