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미래부, 이번주 최종 '확정'

갑질논란 이어 재허가 심사은폐 '의혹'

방송/통신입력 :2016/05/23 21:43    수정: 2016/05/26 20:24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홈쇼핑 방송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중징계 결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롯데홈쇼핑이 중기 납품업체에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갑질논란에 이어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은폐의혹까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초강경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시간대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내용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전달,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이번주 중에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에 3년 유효기한으로 재승인을 결정했다. 다른 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 기한으로 재승인했지만, 임직원 비리와 갑질논란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롯데홈쇼핑에는 재허가 기간을 3년으로 줄인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상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25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관련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영업 정지 6개월▲ 과징금 7500만원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영업정지 6개월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사태로 인해 미래부 관련 고위공무원들 까지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괘씸죄'까지 가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해당 기간동안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프라임타임(오후8시~11시)대 방송이 차단돼 큰 타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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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초강경 움직임에 롯데홈쇼핑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500여 곳, 단독 거래하는 협력사만 1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협력사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미래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케이블TV 업계 역시 주요 수익원인 홈쇼핑 송출료가 줄어들면서 이중삼중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사업 기간동안 갑질논란을 벌여 큰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행정당국을 대상으로 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기재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 처분도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