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자율 등급분류,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

게임입력 :2016/05/19 18:27

정부 주도의 게임물 사전심의가 민간심의로 바뀌며 국내 게임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대 본 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들이 모든 게임물을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동안 심의를 담당해온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자율등급분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19대 본 회의가 열린 국회의사당.

또한 한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같은 내용을 유지한 채 PC에서 모바일 등 플랫폼이 변경될 때에도 재차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해 심사를 간소화 시켰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자율심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심의를 받기 위해 지체되던 출시 기간을 줄여 해외 게임사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심의 비용 절감 등으로 개발사의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팀 등 글로벌 게임 플랫폼의 게임이 국내 심사를 받지 못해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편함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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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모바일 만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됐다”며 “이를 통해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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