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50.50%

방송/통신입력 :2016/05/13 17:26    수정: 2016/05/13 17:26

이동통신 3사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50.50%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유료방송가입자수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 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2천78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가입자 수는 817만명, SK브로드밴드 335만명, LG유플러스 253만명이었다. 이동통신사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50.50%였다.

또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가입자 수가 382만명이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인가될 경우 이 비중은 64.23%로 높아진다.

이번 가입자 수 산정 방식은 단말장치(셋톱박스) 수를 기준으로 삼았고, 아날로그나 8VSB(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하는 방식) 같이 단말장치가 없는 경우엔 계약이 체결된 단자(TV) 수를 집계했다.

그동안에는 가입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사업자마다 달라 명확하게 시장 점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은 합산규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총 점유율이 전체 33%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TV 가입자가 이탈해 이동통신 사업자로 넘어오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은 29.36%로 나타나 아직 합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규제가 적용되려면 지금보다 100만명이 증가해 9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분기 기준으로 KT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12만명, KT스카이라이프가 1000명 늘어난 걸 감안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는 100만명 순증도 가능해 합산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SK브로브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업합병이 성사되면 SK텔레콤계열 시장점유율은 25.77%가 돼 역시 합산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LG유플러스 점유율은 9.09%로 나왔지만, 유료방송 시장이 KT계열, SK텔레콤계열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것을 우려해 향후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에 뛰어 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3년 일몰제로 제정돼 2018년 6월까지만 효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KT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합산 규제를 적극 찬성했지만, 합산규제 연장에 대해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방송시장을 고려하면 합산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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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김성철 교수는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 것이 이론적인 근거가 있지도 않다”며 "시장의 성장을 막는 인위적인 장치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OTT(인터넷을 통한 방송) 같은 서비스는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방송사업자들의 규모는 너무 작다”며 “합산규제가 규모 있는 방송사업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