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방통위가 중복규제로 골목상권 황폐화"

이통3사 직영점과 비교해 차별적

방송/통신입력 :2016/05/12 16:19

중소 이동통신 유통 대표 단체가 정부의 법외 규제 철폐를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이통 3사, 그리고 관련 협회와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도하에 이통 3사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KMDA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주요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먼저 KMDA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법을 준수하며 단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자신들이 골목 상권 퇴출프로그램으로 이용당하고 몰락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장려금 가이드’를 통해 시장을 침체시키고 산업 발전을 가록막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방통위의 묵인하에 KAIT와 이통 3사가 단가표 체증단과 유통망 정보원 등을 운영하며 시장감시와 강제적인 시장 고착화를 주도한다고 비판했다.

KMDA 관계자는 “단가표 채증의 부작용으로 종사자간 분쟁이 유발되고 있으며, 과도한 폰파라치 운영으로 국민과 종사자 간에 이간과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골목상권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폐업과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MDA는 방통위가 법외 규제로 골목 상권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골목 유통망에 전산차단, 페널티, 구상권, 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인 직영과 대형 유통망은 차별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지속하지만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실제, KMD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올 3월10일까지 대리점과 판매점은 총 221곳이 시정조치를 받은 반면에 직영점은 2곳, 대형유통점은 0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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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관계자는 “방통위, KAIT, 이통 3사가 담합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이 자율적 시장 정화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없애겠다는 규제만 끊임없이 양산하는 규제 양산소로 거듭나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통신시장이 직영화, 대영유통화 되고 다단계, 불법 온라인 등 음성적인 시장으로 변질되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법외 규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