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호출 기능 오작동 '논란'

美 유타주 거주 모델S 오너, 주차 중 피해 주장

카테크입력 :2016/05/12 08:30    수정: 2016/05/12 09:27

테슬라가 미국에서 ‘호출(Summon)’ 기능 오작동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유타주 지역 방송매체 KSL은 호출 기능 오작동으로 사고 피해를 봤다는 테슬라 '모델 S' 오너의 이야기를 11일(미국시각) 전했다.

유타주 린던에 거주하는 모델 S 남성 오너 제러드 오버튼은 지난달 말 차량을 대형 트럭 뒤편에 일렬주차 한 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차를 한 후 5분여 뒤에 차량 근처에 다다르자, 오버튼의 모델 S는 대형 트럭 뒤편 철제 부분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오버튼의 모델 S 앞유리가 깨졌고, 차량 A필러 일부분이 파손됐다. 오버튼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운행 일지가 담긴 기록물을 테슬라에 넘겼다.

오버튼의 모델 S 운행 일지를 분석한 테슬라는 “이번 사고는 테슬라의 잘못이 아닌 차량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챙기지 못한 오버튼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오버튼이 일렬 주차한 후 모델 S의 칼럼식 기어 레버 버튼을 조작해 호출 기능을 실행했다는 것이 테슬라의 분석 결과다.

미국 유타주 지멱 방송매체 KSL이 공개한 사고난 오버튼의 모델 S 모습. 호출 기능 오작동으로 대형 트럭 철제 부분을 들이받은 모습이다. (사진=KSL 트위터)

호출 기능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의 일부분이다. 차량의 기어 레버 버튼, 스마트폰 앱, 스마트키를 통해 원격 무인 주차 및 출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능은 자동차 창고가 있는 미국 내 개인 주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호출 기능이 좁은 주차 공간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게 테슬라 측 설명이다.

그러나 오버튼은 테슬라의 분석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 후 약 20초 뒤에 테슬라 차량에 관심이 많은 현지 주민과 차량 인근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량은 어떠한 미동도 없이 주차된 상태였고 호출 기능은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오버튼의 설명이다. 호출 기능의 경우, 운전자의 별도 조작 후 약 10초 이내에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버튼은 사고가 난 모델 S를 복구하는데 700달러(한화 약 81만원)를 썼다. KSL은 오버튼의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버튼은 “만일 내 아이가 이같은 차량 주변에서 뛰놀고 있었다면 부모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버튼의 사연은 현재 미국 타임지, 씨넷, 매셔블 등 주요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테슬라가 한동안 호출 기능 오작동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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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이에 대해 “호출 기능은 아직 정식 서비스가 아닌 베타 테스트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호출 기능이 동작되는 동안 차량 스스로가 대시보드 아래나 천장에 위치한 사물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운전자는 호출 기능이 작동되는 동안 차량 곁을 항상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호출 기능을 보완한 OTA(over the air)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