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독점적 지위 남용"

"기본 앱 탑재 강요" 등 이유…공식 제소할듯

홈&모바일입력 :2016/04/20 19:46    수정: 2016/04/20 19: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자사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도록 한 것은 반독점 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EC는 구글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구글 검색을 비롯한 자사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 위원. (사진=씨넷)

EC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구글을 공식 제소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관련 매출의 10%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모바일 앱과 서비스에 대한 폭 넓은 선택권을 부정하고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C의 구글에 대한 조사는 지난 해 4월 시작됐다. 처음에는 페어서치 등이 2013년 4월 쇼핑 검색 등에 대한 반독점 제소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안드로이드 OS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갔다.

1년 여 가량의 조사를 끝낸 EC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 혐의가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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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기 업체들에게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한 부분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안드로이드 코드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하는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행위 역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는 무료 제공되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다”면서 EC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