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완화, 수혜주로 생체인증·송금·이체·결제 주목

인터넷입력 :2016/04/21 18:23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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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폐지에 이어 또 다시 금융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 생체인증이 부상하고, 소액결제, 송금, 자동이체 분야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한정해 등록자본금을 3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존 전자금융업자는 5억원~10억원 수준을 유지해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자격요건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대행사(PG),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등 분야에 사업자들을 말한다.

■전자금융업자 자격 완화...송금-결제 스타트업에 단비

이와 관련 국내 소액결제, 송금 분야 스타트업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그동안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전자금융업자 자격으로 보안성 심의를 거쳐야지만 카드사들과 계약을 해서 전산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10억원 이상 자금력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카드사들과 원활한 제휴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데 이어 그동안 인터넷/모바일뱅킹에 필수 였던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도 계좌이체시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각종 고지서를 자동이체 하기 위해 기존 종이문서, 녹취, ARS,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서명한 전자문서,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민등록증 등 실명증표를 확인한 뒤 고객이 전용 태블릿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을 사용해 작성된 전자문서를 쓰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서비스에 생체인증 도입 확산 기대

이러한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지금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생체인증이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체인증 활용 방식은 크게 2가지다. 먼저 글로벌 업계 표준인 FIDO 방식에 따라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내 안전한 저장소에 저장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금융결제원, 은행들 주도로 생체정보를 금결원, 은행 내에 분산저장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보안카드, OTP카드를 의무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 기존 계좌이체에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이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2월 KEB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사 스마트폰뱅킹인 1Q뱅크에 적용한 바 있다. FIDO 표준과 자체 개발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추가적으로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해 OTP카드와 같은 별도 보안매체를 요구해 왔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안전한 저장소(트러스트존)에서 작동하는 'T-OTP'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이체 출금 동의 관련 규제 완화는 카카오가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우편으로 전달되는 각종 공과금 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뒤 사용자가 납부하기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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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ARS 등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거친 뒤 비밀번호를 설정한 상태에서 건별로 청구서에 대해 결제하는 방식이었다"며 "앞으로 자동이체도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완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직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달리 은행권에서는 전자금융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권효용 차장은 "오는 6월 말 부터 시행되는 것이라 아직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