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vs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전 임박

이르면 다음주 공식화될 수도

홈&모바일입력 :2016/04/16 07:13    수정: 2016/04/16 22:44

황치규 기자

구글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온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다음주 반독점 위반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이번 조사에 관련된 4명의 변호사들을 인용해 EU 반독점 업무 담당 기관인 유럽연합진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원고들에게 마감 시한을 24시간으로하는 정보제공요청서(requests for information: RFI)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촉박하게 통보한 것은 공식 기소를 위해 EC 담당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FT가 변호사들을 인용해 전했다. 포춘 등 다른 매체들도 FT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이르면 20일 이번 조사에 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공개하거나 구글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C가 안드로이드와 관련 구글의 불법 행위를 찾았을 경우 이전 회계연도 매출에서 최대 1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15년은 구글 매출 745억달러에 달했다.

구글은 1년여간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맵스, 지메일 등 자사 서비스를 미리 탑재하도록 강제했는지와 구글 서비스를 설치하는 제조사들이 구글이 아니라 자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 반독점 논란과 관련해 안드로이드가 보다 많은 선택과 혁신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FT 보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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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지난해 쇼핑 검색과 관련해서도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구글 쇼핑 검색 결과에 유리하게 운영했다는게 이유였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The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FAS)도 지난해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안드로이드OS에 자체 서비스를 사잔 탑재하는 것은 불공정한 끼워팔기라고 러시아 FAS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