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엔진 소스코드 못 받으면 '뻥리콜' 불가피"

법무법인 바른 기자간담회...국내 소송 누적 원고 4천338명

카테크입력 :2016/04/12 15:53    수정: 2016/04/12 18:13

정기수 기자

폭스바겐의 불법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만으로는 '뻥리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당한 리콜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으로부터 배출가스 시험 방법(NEDC) 조작 규명을 위한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서 A2L 등 엔진 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돼 '뻥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일부 개조가 필요하지만 한국, 유럽 등의 경우는 엔진을 제어하는 ECU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 연비에 아무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폭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올 1월 독일에서 가장 먼저 리콜을 승인받은 폭스바겐의 픽업트럭 '아마록'의 리콜 후 검증 결과, 오히려 연비가 악화되고 Nox(산화질소) 배출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현재 독일 정부는 파사트 등 나머지 차종에 대한 리콜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어떻게 배출가스 시험방법(NEDC)을 조작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ECU 소스코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구조 설명서인 A2L파일과 소프트웨어의 소스 16진수 파일인 HAP파일 등을 확보할 경우 ECU 제어 알고리즘의 확인이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독일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가 ECU 소스코드를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불완전한 리콜 방안에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며 "소스코드만 확보된다면 우리가 직접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폭스바겐 측이 소스 코드를 실제로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소스 코드에는 자동차 구동 시스템과 관련된 기밀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술적 설명을 위해 참석한 최영석 CM네트워크 대표는 "향후 리콜 등 차량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A2L파일 등 ECU 소스코드를 제출하라는 선례가 될 수도 있어 모든 제조사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이 미국 대기청정법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전량 환불 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연방환경청(EPA) 지나 매카시 청장은 "폭스바겐이 제시한 리콜 방안은 Nox, 연비 등의 완전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리콜 방안의 수용 여부와 함께 전량 환불 및 운행 중단 조치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폭스바겐의 대형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집단소송의 5차 심리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기일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올 여름께 담당 판사의 심리로 차량 환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 전량 환불이 결정될 경우 국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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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대한 국내 집단소송 누적 원고인수는 현재 4천338명에 달한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천500대에 대해 올해 1월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올해 1월과 3월 각각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적시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