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주류ㆍ 대부업도 가상ㆍ간접광고 가능

방송/통신입력 :2016/04/11 19:07

앞으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가능해지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으로 마련돼 보다 구체화 된다.

또 주류, 대부업 등에 대한 가상, 간접광고가 가능하도록 방송법 규정이 정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19차 전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7월28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 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간접광고의 노출 품목, 노출 수준 및 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했다.

또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미디어렙)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에는 미디어렙 위탁계약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광고판매에 따른 수수료 범위 등을 규정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상향 입법

방통위는 종래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에 있던 내용 중 금지행위 세부유형, 정당한 사유의 인정요건 등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다. 금지행위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 및 구매를 거부, 지연하는 행위▲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법령 체계 정비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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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주류(17도 미만),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도 허용시간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 간접광고가 가능해진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 및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