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소프트베이스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컴퓨팅입력 :2016/04/08 19:55    수정: 2016/04/08 20:25

송주영 기자

인젠트가 소프트베이스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8일 인젠트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프트베이스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구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베이스는 인젠트 통합단말, 채널서버 솔루션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가 지재권 침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객사들에 유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사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소송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가 자사의 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이후 2012년 이번에는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를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민사고발했다.

인젠트와 소프트베이스가 민사소송에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소송은 인젠트가 승리했다. 소프트베이스는 형사 소송에서 패소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민사소송 역시 법원이 지난 2014년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소프트베이스는 패소한 후 2년만인 올해 초 다시 새로운 솔루션을 들고 나와 인젠트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인젠트 솔루션은 지난 2012년 소프트베이스가 지잭권 침해 혐의를 들어 소송을 했던 제품과 동일하고 소프트베이스 솔루션은 달라졌다. 이에 대해 인젠트는 또 다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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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트 관계자는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확약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변호사 의견서, 침해문제 발생에 대비한 보증보험 등 예상하지 못하던 지출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며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프트베이스측은 "지재권 침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오늘 법원에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며 "무고로 결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