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만든다

임종룡 위원장 "4월중에 TFT 구성할 계획"

인터넷입력 :2016/04/07 17:45    수정: 2016/04/07 18:30

손경호 기자

자동화된 툴이 개인자산관리를 대행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성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과 디셈버&컴퍼니, 쿼터백, 위즈도메인 등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대표, 대우증권, 삼성증권,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관련 업계와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자문사(advisor)를 합친 말로 자동화된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낮은 수수료를 내고서도 분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전까지 고액자산가들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한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온라인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성향과 목표 등을 분석해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임 위원장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자문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4월 중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 참석자들은 테스트베드 운영과 관련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영하는데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보안성, 안정성, 준법성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에 대해 충분히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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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규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오프라인 상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서도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투자운용보고서를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완화,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고지의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면서 (기술의) 유효성,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