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친환경 보조금 대상 지정

취·등록세 감면, 공영 주차장 할인 등 혜택

카테크입력 :2016/04/06 14:09

정기수 기자

토요타 브랜드는 4세대 프리우스와 2016 올 뉴 라브V4 하이브리드가 지난달 30일부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4세대 프리우스와 신형 라브4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을 비롯해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4세대 프리우스는 일반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과는 별도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됐다.

4세대 프리우스(사진=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의 판매가격은 E 그레이드(표준형) 3천260만원, S 그레이드(고급형) 3천890만원이며 신형 라브4 하이브리드는 4천260만원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세제혜택과 각종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돼 경쟁 수입 디젤 차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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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관계자는 "4세대 프리우스와 신형 라브4 하이브리드는 토요타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라인업' 전략에 따라 이전 모델 대비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그레이드별 합리적인 가격설정으로 출시 이후 사전예약에서 월 판매목표를 초과하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타는 지난달 31일부터 신형 라브4 하이브리를 시작으로 이달 5일부터는 4세대 프리우스의 본격적인 고객인도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