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시장 획정기준 SO권역"

CJ헬로 M&A 심사 영향 여파 주목…SK에 불리

방송/통신입력 :2016/03/30 18:04    수정: 2016/03/30 18:26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기준을 ‘전국 단위’가 아닌 ‘SO권역별(지역별)’로 획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여파가 주목된다. 일단 합병 주체인 SK 측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시장을 지역별로 획정할 경우 CJ헬로비전 합병 법인의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요약본이 발표됐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별로 획정할 경우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SK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 전체 방송권역에서 독점적 사업자로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경쟁제한성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1~3위 합이 75% 이상 ▲해당 분야 1위 ▲2위와의 차이가 25% 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개정된 IPTV법에서 유료방송사업의 합산규제를 권역별이 아닌 전체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전국사업자인 IPTV와 위성방송 등 경쟁재가 있는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나 케이블TV사업자를 강력한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로 전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실제로 유료방송시장은 KT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콘텐츠 품질이나 영업조직,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IPTV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감안하지 않고 점유율이 높다고 해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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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곽동균 KISDI 방송미디어실 부연구위원은 “유료방송시장을 전국단위와 SO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부터 해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이를 SO권역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며 “2015년도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방통위 소관기관이자 법정위원회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KISDI가 수행한 연구결과이지만 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