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입찰증분 비율’ 얼마?...업계 촉각

상한 비율 최대 3% 이내…“내달 중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6/03/29 13:58    수정: 2016/03/29 14:14

최저경쟁가격만 총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 혈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입찰증분 비율에 사업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5개 블록 총 140㎒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 증분 상한 비율은 최대 3%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한 비율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경매 계획안이 마련된 상태인 만큼, 입찰증분과 같은 세부 시행 계획을 정해 내달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주파수 경매 사례를 보면 입찰증분 상한 비율은 2011년에는 1% 수준, 2013년에는 0.75% 수준이었다. 미래부는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오름 입찰 경매에 있어 경매가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증분 비율은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높아지는 경매가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2.1㎓(C블록, 20㎒폭)의 경우 최저 경쟁가는 3816억원인데, 입찰증분 상한 비율이 3%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 라운드 경매 시 114억이 넘는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최종 확정하게 될 입찰증분 비율에 따라, 자칫 경매가가 널 뛰듯 춤출 가능성도 있다.

50라운드 전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속 입찰증분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입찰증분 비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 최저 경쟁가까지 높아 사업자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주파수 결정에 있어 입찰증분 비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은 “해외의 경우는 입찰증분 비율을 10%, 5% 하다가 경쟁이 낮아지면 입찰 증분을 낮추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면서 “입찰증분 비율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나는 건 옳지 않지만, 또 너무 비율이 낮아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절충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시행계획은 조만간 정리해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며 “사업자 간 경쟁이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파수 경계 계획을 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과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을 담았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와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과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는 혼합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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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 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은 7천620억원, B블록은 4천513억원, C블록은 3천816억원, D블록은 6천553억원, E블록은 3천277억원이며,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